외교사:냉전사:미소간.긴장완화

미소간 긴장완화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

  • 쿠바미사일위기 이후 긴장완화
  • 서독 핵무장 위기 해결 후 소련은 미국의 NATO 및 서독정책에 만족
  • 제한적 신뢰, 안보딜레마 완화
  • 전략 핵무기 발사체 숫자 제한에 합의. 1971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함
  • 1971.5 미사일 방어체계 합의
    •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를 두 곳으로 제한
    • 소련은 모스크바에, 미국은 ICBM기지에 배치
  • ICBM 추가배치 않기로 합의
  • SLBM 제한
  • 사찰은 없었으나 서로에 대한 정찰활동을 허용
  • 은폐행위를 하지않기로 합의

1973 유럽안보협력회의(CSCE) 출범

  • 서방진영~공산진영 접촉 증가

1975 헬싱키 최종합의의 문서화

  • 주권평등, 국경선 확인,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규정
  • 민주주의 확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
  • 헬싱키 과정(process) 10개 원칙: 개별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를 규정

1970 모스크바 조약

  • 서독 정부: 독일의 민족자결권과 통일에 대한 권리를 잠정적으로 포기, 동독의 존재를 사실상 승인
    • 할슈타인 원칙과 모순
    • 이후 빌리브란트 동방정책으로 해소
  •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상실한 지역을 폴란드 영토로 인정
  • 서독-폴란드 조약: 독일의 동부 국경선 재확인

1972 동서독 기본조약(Basic Treaty)

  • 동독~서독 외교관계 수립

1973 동서독 UN 동시가입

  • 소련의 시베리아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송유관 건설을 위해 진영간 경제교류 이뤄짐
  • 통일의 원칙 천명
    •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
    • 상호중상비방과 무력도발 금지
    • 다방면에 걸친 교류
    • 남북조절위원회 구성, 운영
  • 실제로는 남북한에서 국내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됨
    • 한국: 계엄령 선포
    • 북한: 사회주의헌법 채택
  • 상호 내정간섭 거부
  • 남북한 UN 동시가입
  •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(공산주의국가 포함)에 문호 개방 선언
  • 북한은 이것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행동이라 비난, 남북대화 중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