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사:동양사:1_한중일_개항기:1854_가나가와_조약

1854 가나가와 조약

  • 페리 제독을 통한 미국의 개국 요구, 일본의 일부 수용
  • 미일 수교
  • 표류민 보호: 치외법권적 요구가 내재
  • 시모다항, 파코네항 개항
  • 최혜국대우 조항
  • 통상 규정, 영사규정에 일본이 반대하여 배제함
  • 완전한 개국조약이라 볼 수 없다
  • 미국은 일본을 중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기착지 정도로만 여김. 미국의 주 목표가 아니었다.
  • 이후 1858 미일수호통상조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