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사:동양사:1_한중일_개항기:1876_강화도조약

1876 강화도조약

  • 당시 일본은 1873 징병령1)으로 60만의 무사계급이 대거 실직
  •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정한론2) 대두
  • 일본이 서구에 의해 자신이 개항당한 방식3)을 본떠 1875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 개항
  •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: 전통적 중화질서의 타파를 위함
  • 조선에 사절 파견
  • 부산항 이외의 2개항 개항
  • 해안측량 허용
  • 도지편제
  • 무역에 대해 관리의 간섭 금지
  • 영사 파견, 영사재판권